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별 할 수 있는 법안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즉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련된 건설물 설비·원재료·가스·
증기· 분진등의에 의해 작업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또는 부상및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중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사망사고
2022년 1월27일 시행이전 '22년 1월11일
광주화정 아이파크가 2단지 201동 23-38층
대부분이 붕괴되면서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잔해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전이라
이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또한 2022년 DL이앤씨가 3월,4월,5월,8월
,3월,10월,총사망사고 5건과 사망자 6명이
발생했으며 SGC테크도 2022년 4분기
한 사업현장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롯데건설이 1/2분기
연속으로 1명씩 발생했으며
2분기는 한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사망자가 2명씩 발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DL이앤씨,3명 현대,롯데,
중흥토건, 동양건설등도 2명씩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발생시
경영책임자는 1년이상 징역 또는10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며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외 중대 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는
7년이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외
10억원이하벌금이 부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변화
단순사망자와 벌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용도에도
엄청난 리스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건설업
전반의 자금조달과 분양및투자환경에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칫 건설사의 근간이 흔들릴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만큼
건설업계도 시행이후 안전 및 하자에
대한 안전관리 쳬계를 준수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안전보건 총괄전담
부서설치 및 관련인원을 보충하며
안전사고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21년 0.3건 '22년0.15건
'23년에는 0.06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50인미만확대
2022년부터 50인이상 사업장위주로 실시하였는데
최근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것은 5인이상 50이하
즉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
시키게 된겁입니다.
물론 건설업계나 산업재해가 가능성이 높은업종에서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지만 갈비집이나 커피숍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엄청 난처한 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국경자영자총회 50인미만 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결과 법적용일이
1월27일까지 준비가 어렵다고
답한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조차 대형로펌에 조언을
구해도 애를 먹고있는법안인데 무슨생각으로
이런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적용범위가 확대된 만큼 5인이상
사업장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적용범위
- 사망자1명이상 나오는 경우
- 동일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2명이상 나오는경우 - 동일한 유해원인으로 급성중독등 작업성
발병자가 1년내3명 발생한 경우 -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설계,관리등으로
사망자1명이상2개월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10명이상. 3개월 치료 필요한
질병발생10명이상나온경우등 - 20인이상 50인미만 제조업,임업,하수,페수
분뇨처리업,페기물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 복원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 50인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선임의무는
없습니다.
적용대상외
- 안전모등 안전장비 지급했는데
회사에 지속적인 안전조치와
강력한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착용대상자가 보호구를 자의적으로
착용하지않아 발생한 재해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 대신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근로자보호구 미착용자는 과태료(5만원)
을 부과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집단 따돌림등에
의한 자살이나 업무관련 우울증,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발생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근거로 제시한다.
다만 산재규정여부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가 발생할경우를 전제할
경우라 모호한 경계선에 있지만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경우도 5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해석한걸
보면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상태이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모호한 경계선때문에
대기업도 대형로펌과 논의해도 애를 먹는 법령을
5인이상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적절히
대응하겠냐 하는것이다.
싸질러 놨다고 법이 아니라 지킬수 있고
지킬수있는 대상자가 납득이 되는게 법인데
무얼 위해서 법을 만드는지 가끔 궁금할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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